사회
파리바게뜨, 정부 상대 '제빵사 직접고용 취소' 행정소송
입력 2017-11-03 22:10  | 수정 2017-11-10 23:05
5천300명 직접고용 시정명령 시한 임박…"시간 벌기 위한 것"


지난 9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 고용한 제빵기사 5천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접고용을 하지 못할 경우 검찰 고발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는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 시한(11월 9일)이 임박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3일 고용노동부와 SPC그룹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PC그룹은 "일반적으로 가처분 신청 접수 이후 일주일 이내에 재판일이 지정되기 때문에 시정명령 시한인 11월 9일이 넘지 않도록 10월 31일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시정명령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집행 연장에 대해 고용부에 요청하고 있으나 연장이 안 될 것을 대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및 카페기사 5천300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SPC그룹은 이에 따라 직접고용의 대안으로서 본사와 가맹점, 협력사가 참여하는 3자 합작사를 설립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합작법인을 통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려면 이들의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제빵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 중입니다.

SPC그룹은 "고용부가 시한을 연장해줘도 3자 합작사를 제빵사들에게 설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해서 우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고, 소송은 조건이 되면 언제든 취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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