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의원 징역형
입력 2017-11-03 19:30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또 신고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