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영학 첫 재판 11월 17일…사선 변호인 없어 국선 도움받을듯
입력 2017-11-03 17:12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첫 재판이 이달 17일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1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첫 공판을 연다.
이영학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지인 박모(35)씨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두 사람 모두 출석 의무가 있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영학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범행 방법과 경위, 동기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학은 기소 후 현재까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의 재판은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영학이 사선을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