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명령
입력 2017-11-03 16:50 

김명수 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추가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3일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현안으로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의혹을 해소하고 법원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추가 조사를 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조사의 주체,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중"이라며 "사법신뢰에 지장이 생기지 않고 그 절차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3일만인 9월 28일에 블랙리스트 의혹의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청취해왔다. 지난달 16일에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을 면담했고, 같은달 27일에는 대법관회의를 열어 면담결과를 공유하고 추가 조사 필요성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69·2기) 재임시 진상조사위를 꾸려 조사했지만 사실무근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전국법관회의 측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블랙리스트 파일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행정처 내 컴퓨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자료 폐기 등을 우려를 막고자 해당 컴퓨터를 보존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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