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원터널 앞 차량 폭발사고…"사고 화물차 과적했다"
입력 2017-11-03 14:26 

8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창원 유류운반 화물차 폭발 사고와 관련 인화성 액체물질의 과적에 따른 운전제어 불능이 사고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3일 오후 중간 브리핑을 갖고 사고 화물차(5t)는 당일 뚜껑 없는 적재함에 산업용 윤활유(절삭유)와 방청유 등이 200ℓ 드럼통 22개와 20ℓ 통 174개를 싣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과적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5t 화물차는 적재함에 110% 무게인 5.5t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유류무게만 7.8t이어서 유류통 무게 등을 감안하면 허용 적재적량을 훨씬 초과해 적재한 셈이다.
사고 당시 화물차량을 정면으로 촬영한 블랙박스에는 창원터널을 지나 5도의 경사도 내리막길을 빠르게 달리던 사고화물차가 순간적으로 지그재그로 움직이다 중앙 가드레일에 부딪힌 후 불길이 치솟는다. 화물차 운전자 윤모(76)씨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잡거나 핸들을 조작하자 적재함에 과도하게 실린 인화성 액체물질이 출렁이면서 차량 제어가 안돼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경찰은 당일 과적하게 된 경위를 확인해 법 위반시 관련 법 검토를 통해 화주 등 관계자의 책임 여부도 가리기로 했다.

경찰은 또 사고차량이 2001년식으로 노후된 점을 감안해 브레이크 파열이나 제어장치 불량 등에 대한 규명에도 나선다. 고령인 운전자가 졸음운전이나 휴대폰 조작 등 운전태만, 건강이상 등 과실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사고당시 윤활유와 방청유 외에 다른 폭발 인화성 물질이 있었는지도 조사중이다.
화물운전자 윤씨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윤활유제조업체 공장 두곳에서 25개 유류제품을 싣고 창원의 판매대리점으로 운송하던 중이었다. 트럭은 모 물류회사 소속으로 명의가 등록됐지만 경찰은 윤 씨가 사실상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일 오후 1시26분께 창원시 불모산동 창원터널 인근 김해에서 창원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적재함에 있던 유류통이 폭발 화재를 일으켰고, 반대편 차선으로 날아간 수십개의 유류통에 마주오던 차량 9대가 전소돼 모두 3명이 숨지고 5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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