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방송법·특별감찰관법 등 6대 법안 개정 추진 공감대
입력 2017-11-03 13:45  | 수정 2017-11-10 14:05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방송법·특별감찰관법 등 6대 법안 개정 추진 공감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3일 입법·예산 국회에서 공통으로 추진할 법안과 예산 심사 방향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정책연대에 나섰습니다.

양당 간의 중도정당 통합론이 국민의당 내부 반발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선 긋기'로 동력을 잃은 상태에서 양당의 정책연대가 선거연대로 이어질 출발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결정할 경우 바른정당 통합파의 한국당 합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가 계속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정책연대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당이 협력해 추진하기로 한 6대 법안과 예산 심사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양당은 발표문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제안했던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법안, 국민 다수의 공감대를 이룬 법안을 중심으로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들을 선정해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부정채용 금지법) 등이 양당이 합심해 처리하기로 한 법안들입니다.

먼저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과 사장 선출 제도(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의 특별다수제)를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양당은 "방송법 개정안은 (야당 시절이던) 민주당 의원 전원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등 모두 16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이라며 "민주당이 과거 정권처럼 코드인사를 통해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의 경우 여당이 추천한 특별감찰관으로는 대통령 최측근 견제나 청와대 비위행위를 제대로 감찰할 수 없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 야당 추천 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양당의 주장입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찰당하고 해임되면서 정권의 몰락이 시작됐다"며 "1년 가까이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비리를 예방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도 언제든 그런 문제(몰락의 시작)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당은 또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수많은 규제를 풀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전국 14개 시도지사가 강력히 요구하는 법안인데도 민주당이 야당 시절 강력히 반대해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육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국민체육진흥법, 고용세습 등의 부작용을 낳은 우선·특별 채용 금지를 핵심으로 한 채용절차 공정화법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공통 추진 법안입니다.

5.18진상규명 특별법, 선거제도 개혁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행정부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등에 대해선 양당이 앞으로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한국당과도 정책연대를 타진해 봤느냐'는 물음에 "직·간접적으로 대화를 나눴지만, 평소 입장 등을 봤을 때 한국당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공통법안에 반대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되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아울러 본격적인 '예산 전쟁'을 앞두고 공통의 예산 심사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재정건전성 고려와 우선순위 조정, 공무원 증원 예산 및 최저임금 인상 재정투입 원점 재검토, 사회간접자본(SOC)·농업 예산 증액, 안보 예산 재편성, 급조 편성된 예산 및 특수활동비 도려내기 등이 그것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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