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 국가산단 기준치 초과 벤젠 배출 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7-11-03 13:12 

살충제 원료로 쓰이는 유해물질 벤젠을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울산시는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벤젠을 취급하는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개 업체가 기준치를 초과해 벤젠을 배출하는 등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이 중 7개 업체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업체들은 2015년 기준 벤젠 배출량이 연간 4만여㎏으로 전국 배출량의 33%를 차지한다. 이들 업체는 벤젠 저장탱크에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별도의 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벤젠 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등 벤젠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일부 업체는 기준치를 40배 초과한 벤젠을 배출하기도 했다.
울산시는 법을 위반한 9개 사업장에 대해 벤젠 관련 시설의 조업정지 10일과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용제나 살충제 원료로 쓰이는 벤젠은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하나로 중독시 중추신경계 마비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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