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수수`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 1심서 징역 9년 중형
입력 2017-11-03 11:44  | 수정 2017-11-03 14:08

학교 시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복만(70) 울산시 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9년, 벌금2억8500만원, 추징금 1억42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교육감의 아내 서모(70)씨도 징역 5년 및 벌금 2억8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촌 동생 김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3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씨와 김씨는 각각 1억4250만원, 3억3724만원의 추징금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교육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김 교육감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울산 시민과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면서 "김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서 학교 시설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공약까지 했는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관계자들은 2012∼2014년 공사업체를 선정하면서 특정 회사들에 일감을 준 뒤 뇌물을 받았다. 김 교육감 부부는 이중 약 3억 원을 학교시설단 관계자 등에게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부인이 받은 일부 금액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지시가 없으면 공사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서 9월29일 결심 공판에서 김 교육감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의 부인 서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브로커 역할을 맡은 사촌동생 김씨에게는 징역2년6월과 벌금 8700만원, 추징금 3억3700여만원을 구형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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