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1심서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위기
입력 2017-11-03 11:35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자유한국당(65, 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3일 두 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에게 추징금 2억6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64)씨로부터 지난 2011년 5월 격려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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