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용인 일가족 살해 피의자 아내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7-11-03 11:01  | 수정 2017-11-10 11:08

경찰은 3일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 피의자 김모(35)씨의 아내 정모(32)씨에게 존속살해 공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김씨와 정씨가 사건 당일 '둘 잡았다. 하나 남았다' 등의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대화를 한 점에 주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남편 김씨가 지난달 21일 어머니 A(55)씨와 이부동생B(14)군 그리고 계부 C(57)씨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남편과 살해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정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했다는 직접 증거도 나온 것이 없다.
실제로 정씨는 범행 현장에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당일 김씨가 정씨에게 전화해 '둘 잡았다. 하나 남았다'고 말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농담하는 줄 알았다"며 남편이 평소에도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말을 자주 해 개의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외에도 정씨가 거액을 구해온 남편에 별다른 의심없이 뉴질랜드로 함께 건너간 점 등을 미뤄 범행 가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뉴질랜드 출국 전까지 숨진 어머니의 계좌에서 1억2000여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빼내 10만 뉴질랜드달러(한화 7700여만원)를 환전하고 도피자금으로 활용했다.
정씨는 남편이 할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다 남편이 전 직장에서 못 받은 월급을 받았다고 해 의심치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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