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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노원 등, 주택거래신고 지정
입력 2008-04-16 18:15  | 수정 2008-04-16 18:15
서울 강북 지역 집 값 불안의 진원지인 노원구와 강북구 등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에서만 7개구가 지정되는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됐습니다.
보도에 안영주 기자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도권 일대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북과 노원, 도봉, 중랑, 동대문, 성북구 등 강북지역 6개구와 금천구가 포함됐습니다.

인천에서는 동구와 남구, 남동구 등 3개 지역구가 지정됐습니다.

읍면동의 경우 인천이 12곳, 경기 17곳 등 6개 시구 29곳이 추가됐습니다.

인천은 부평구와 계양구의 6개동이 각각 포함됐습니다.

경기도는 의정부시가 7곳, 양주시는 8곳, 광명시는 하안동 1곳, 동두천시는 지행동 1곳이 지정됐습니다.

이번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은 수도권 지역 중 요건이 충족되는 집값상승 폭이 크고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되면 전용면적 60㎡를 넘는 아파트를 계약할 경우 계약체결 후 보름이내에 매매가와 매매당사자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매매가가 6억원을 넘을 경우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mbn뉴스 안영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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