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회전 못하게 해"…35초간 경적 울린 운전자 벌금형
입력 2017-11-03 10:24  | 수정 2017-11-10 10:38

앞 차가 막아 우회전을 못한다는 이유로 30초 넘게 경적을 울린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장수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모(64)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3시 10분께 서울 동대문구에서 편도 2차로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을 시도했으나 앞 차가 막는다는 이유로 35초 동안 경적을 울렸다.
검찰은 이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이에 불복해 이씨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혐의가 무겁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액수보다 적은 3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려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적을 연속해서 울리는 등 금지된 난폭운전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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