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술보증서 발급해주고 뒷돈에 술 접대받은 기술보증기금 간부
입력 2017-11-03 10:24 

기술보증서를 발급해 준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기술보증기금 간부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월, 벌금 5000만원, 추징 5557만원을 선고했다.기술보증기금 간부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8월 모 업체가 신청한 24억원 상당에 대한 기술보증서를 발급해 준 뒤 이에 대한 보답으로 현금 3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현금 55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술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망각한 채 보증서 발급 업무 등과 관련해 합계 5천만원이 넘는 금품과 식사 등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 판결을 달리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조한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