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반포주공1단지 3주구도 후분양 카드 만지작
입력 2017-11-02 17:37 
정부가 공공주택 분야 후분양제 도입 추진을 선언한 가운데 강남 알짜 재건축 단지 중 '후분양' 카드를 검토하는 단지들이 속속 늘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15차 등에 이어 반포주공1단지 3주구도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최근 시공사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던 건설사들에 입찰을 하려면 후분양제 시행 여부를 사업계획서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했다. 3주구 조합 관계자는 "앞으로 후분양제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라며 "분양 방향에 대해 여러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전용면적 72㎡ 단일평형 1490가구를 지상 최고 35층 2091가구로 재건축한다. 지난달 10일 시공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고, 오는 25일 시공사 입찰을 마감한다. 시공사 선정 총회는 12월 23일로 잡았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1~4주구 모두 '후분양 카드'를 만지기 시작하면서 반포와 잠원지구 전체로 후분양제 검토 분위기가 확산 중이다.

3주구에 앞서 신반포15차가 9월 후분양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힌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반포주공1단지도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이 후분양제 실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후분양제가 도입된 사례는 많지 않다. 주택경기가 바닥을 치던 2008년 6월 GS건설이 '반포자이' 일반분양분 500여 가구를, 북아현뉴타운 공급이 일시에 몰리던 2015년 4월 대우건설이 '아현역푸르지오' 일반분양분 300여 가구를 공급한 것이 후분양제 대표 사례다.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잇달아 후분양제를 검토하는 이유는 최근 정부 규제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분양가 규제를 받으면 조합이 원하는 수준의 분양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분양 시점을 미루고 규제가 완화되기를 기다려보겠다는 것이다.
물론 후분양제를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대상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후분양제로 분양 시기를 미루더라도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상한제에 걸릴 수밖에 없다"며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업환경이 바뀐다고 기대하는데 여건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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