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 보호 외쳤던 홍종학 '갑질' 계약서 논란
입력 2017-11-01 19:30  | 수정 2017-11-01 20:18
【 앵커멘트 】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아내가 물려받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갑질 계약'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평소의 세입자 보호를 외쳤던 홍 후보자의 행보와 다르게 행동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20여 년 동안 한자리에서 인쇄소를 운영해온 한 인쇄업자는 갑자기 세들어 있던 건물을 떠나야 했습니다.

홍 후보자의 장모인 김 모 씨가 소유한 상가 건물의 리모델링을 이유로 이사해줄 것을 통보 받았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홍종학 후보자의 딸과 아내가 물려받은 상가 건물입니다. 낡은 인쇄소가 있던 자리가 지금은 주차장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해당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내용 중 △임대료를 2개월이상 연체할 경우 일방적 계약해지 가능 △건물을 훼손했을 때는 과실을 불문하고 원상복구 △납부일 경과후 임대료는 연 10%의 연체료 추가 등이 '갑질 조항'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계약서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인터뷰(☎) : 부동산중개업 관계자
- "종합적으로 보면 보편성 90%(수준)에. '고장 나면 임차인 무조건 수리'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보편적 수준 범주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을지로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세입자 보호를 외쳤던 홍 후보자의 행보와는 달리 세입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잇따른 의혹 제기에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채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더 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mzhsh@mbn.co.kr]

영상취재: 윤대중 VJ
영상편집: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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