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6억 넘는 임대주택도 세제혜택
입력 2017-11-01 17:26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임대주택 가격의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부처 간 협의 등이 남아 있지만 시행 시 수도권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일 부동산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로드맵에 임대사업자 등록 시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을 처분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추천했다. 또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겠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는 지금도 존재한다.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저리에 융자해주고 주택 규모와 임대사업 기간에 따라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해준다. 용적률, 층수제한 등 건축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물론 혜택에 따르는 의무도 있다. 임차인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료 인상이 연간 5%로 제한되며 단기임대주택은 4년, 준공공임대주택은 8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인센티브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다. 현재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만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강남 등 세입자 수요가 많은 서울 요충지에 임대용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대체로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인센티브 적용 대상 주택 상한선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서울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높이는 방안도 주거복지로드맵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것은 전·월세 시장 안정 목적도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법은 국토부가 아닌 법무부 소관인 탓에 개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료 인상 폭이 제한되는 데다 집주인 입장에서 임차인을 자주 바꾸면 중개수수료만 더 지출하게 된다"며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미뤄지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성화된다면 사실상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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