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차은택에 징역 5년 구형…22일 선고
입력 2017-11-01 13:44  | 수정 2017-11-08 14:08

검찰은 1일 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씨가 횡령한 회사 자금 일부를 변제했지만, 추가 기소된 범행 등을 고려해 달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차씨는 지난해 11월 비선 실세로 불리던 최순실씨(61)와 함께 광고업체 포레카 강탈을 시도하고, KT를 상대로 자신의 회사에 수십억원의 광고를 발주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외에도 차씨는 자신이 설립한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세탁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는다.
차씨는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했다. 그는 "수년간 하루 24시간을 일하면서 작품만 만들며 지냈고 그 일을 너무나 좋아했다"며 "그러던 중 회사 직원의 소개로 최순실씨를 만나게 됐고 제가 경험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생각을 말한 것을 계기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탄식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미 문화예술인으로서 사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선처해 주신다면 그늘진 곳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도맡아 헌신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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