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녀 성매매 강요 20대 징역 6년
입력 2008-04-16 12:10  | 수정 2008-04-16 12:10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10대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의 실형을,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13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유인해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한 피해자 1명을 성폭행한 행위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황씨 등은 지난 1월 A(13)양과 B(13)양 등 2명을 모텔로 유인해 감금했으며 이어 황씨는 A양을 성폭행하고 김씨를 통해 B양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 성매매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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