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나 성형외과 등에서 실시되는 지방줄기세포 시술이 대부분 금지될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세포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해 투여하는 세포치료제는 시판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의료기관이 자체 시행하던 '지방줄기세포' 시술은 허용되지 않아 일부 피부과와 성형외과 의사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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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세포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해 투여하는 세포치료제는 시판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의료기관이 자체 시행하던 '지방줄기세포' 시술은 허용되지 않아 일부 피부과와 성형외과 의사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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