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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 `대마초 권유 주장` 지인, 무혐의 결론
입력 2017-10-31 17:56  | 수정 2017-10-31 18:3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가인(본명 손가인·30)에게 대마초 흡연을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남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31일 가인에게 대마초를 권유한 혐의로 입건된 박모(34)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을 수사했으나 범죄에 연관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인은 6월 자신의 SNS를 통해 '남자친구인 배우 주지훈(35)의 지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권유받았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박씨의 소변과 모발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검사 결과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왔다. 또 경찰은 박씨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했지만, 대마 관련 범죄사실을 의심할만한 단서나 증거 등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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