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서할 수 없는 범죄" 검찰, 초등학생과 성관계한 여교사에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7-10-31 16:11 

초등학교 남학생과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3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은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여교사 A씨(32)에게 징역 8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할 스승이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9차례에 걸쳐 B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제자에게 '사랑한다'는 등의 문자와 자신의 반라 사진 등을 보내기도 했다. A씨의 행각은 B군의 휴대전화에 있는 여성의 반나체 사진을 수상히 여긴 B군 부모의 신고로 드러났다.
지난 9월 20일 경남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파면했다. 파면은 교사직 박탈로 가장 무거운 징계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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