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9개월 아이 3도 화상…어린이집 스팀 청소기 밟아
입력 2017-10-31 15:02  | 수정 2017-11-07 15:38

19개월 된 아이가 어린이집 스팀 청소기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31일 김해서부경찰서와 아이 부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4시 20분께 김해 시내 모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스팀 청소기로 청소 하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19개월 된 A군이 청소기를 밟아 2,3도 화상을 당했다.
당시 A군은 호기심에 청소기를 밟았다가 바로 발을 피하지 못한 채 심하게 울자 교사가 이를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유아 보육법에는 화기 등은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어린이집 청소 때 별도의 교사가 아이들을 따로 보호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사고 후 어린이집의 대처도 지적 받았다. 해당 교사는 즉시 119에 신고하지 않고 밖에서 차량을 운행 중이던 원장에게 상황을 먼저 알렸다. 원장은 자신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 한 뒤 뒤늦게 A군을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했다.
병원 치료 과정에서 A군 부모에게 연락했고, 이는 사고가 난 뒤 40여분이 지난 후였다.
A군 부모는 "사고 후 치료를 받았던 인근 병원에선 큰 상처가 아니라고 했지만, 사흘 후에 화상 전문 치료 병원에서 확인하니 2도, 3도 화상인 심각한 상태여서 참담했다"고 말했다.
A군은 전치 6주를 진단 받고 입원 치료를 했다. 부모는 "퇴원을 하더라도 1년 이상 통원치료가 필요하고 수술까지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모는 지난 20일 사고를 야기한 어린이집 원장과 해당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 당시 육안으로는 화상이 깊지 않아 일단 자체 응급조치 후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리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안타깝다"며 "화상 치료에 필요한 병원비는 물론 적정한 보상금까지 지불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피해자 조사를 했고, 조만간 어린이집 원장과 해당 교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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