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을 고용하지 않아 낸 은행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최근 5년간 7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현황'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120억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 은행권에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우리은행 117억원, 신한은행 115억원 순이었다.
시중은행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장 장애인 고용의무 및 부담금에 의거, 2.7%(2014년 이전 2.5%)에서 3.0%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의무고용률에 못 미칠 경우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매년 총 100억원이 넘는 규모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 오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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