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영학 딸도 구속…"증거인멸 염려 있다"
입력 2017-10-31 09:20  | 수정 2017-11-07 09:38

여중생 살해 사건 피의자 이영학(35·구속)의 딸 이모(14)양이 지난 30일 미성년자 유인·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양은 지난달 30일 이영학의 지시에 따라 친구 A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A양의 시신을 이영학과 함께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양은 A양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건네 마시게 했고 실종 당시 A양의 행방에 대해 거짓말을 한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앞서 경찰은 사체 유기 혐의로 이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추가하고 이양의 건강상태가 회복된 점 등을 미뤄 영장을 재청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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