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신용카드로 더치페이하고 소득공제 혜택까지…"모든 카드사 확대 기대"
입력 2017-10-30 18:02 
우리카드 더치페이 서비스 이미지.[사진 제공: 우리카드]

#회사 동기 모임을 주도한 직장인 A는 저녁 식사 후 밥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각각 신용카드로 결제하려했으나 가게 주인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한 사람이 대표로 결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 결국 A는 본인이 전액을 카드로 결제한 뒤 동기들에게 송금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동기 중 일부는 계좌잔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후에 송금하기로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A가 일일이 연락해 송금을 요구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다음 동기 모임 역시 A의 주도하에 진행됐다. 달라진 점은 우리카드 간편결제 앱 '우리페이'를 이용한 카드 더치페이법을 알게 됐다는 것. A는 본인카드로 음식 값을 결제한 후 우리페이 앱을 통해 동기들에게 더치페이 요청을 전송했다. 참여자들이 곧바로 본인의 카드를 이용해 자신의 몫을 결제하는 것으로 더치페이가 완료됐다. A의 동기들은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더치페이가 가능하고 기존 송금방식 더치페이로는 불가능했던 소득공제 혜택까지 누렸다.
우리카드가 30일 오후 6시부터 국내 카드사 가운데 처음으로 카드 더치페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 결제 편의를 위해 타 카드사까지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을지 귀추가 모아진다.
이 서비스는 지난 8월 우리카드가 출시한 간편결제 모바일 앱인 '우리페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우리카드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한 사람이 전액을 결제한 후 '우리페이' 앱에서 비용을 나누기로 한 사람들에게 단문메시지(SMS), 카카오톡으로 분담결제를 요청는 방식이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링크로 해당 앱에 접속해 승인하면 더치페이가 완료된다.
서비스는 더치페이 신청일 기준으로 전일부터 당일까지 음식점, 카페, 주점 등 음식점 업종에서 1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결제 건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향후 여신금융협회 주관으로 카드사간 서비스 공유와 확대를 이끌어 낸다면 해당 서비스를 다른 카드사간 결제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타사가 더치페이 서비스 도입 시 카드사간 연동을 통해 더치페이 서비스 확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더치페이 문화 확산으로 카드결제를 나눠서 하려는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결제시간 지연, 중복결제 등의 번거로움으로 카드 사용자와 가맹점주 모두 불만이 많았다"며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로 쉽게 더치페이 할 수 있어 양측 모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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