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동통신 유통점의 규모의 적정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2만5000개에 달하는 유통점 숫자는 현재처럼 '블랙리스트' 제도가 기술적으로 완비하고 보편화된 상황에서는 과거 '화이트리스트' 제도 때와 같은 숫자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도 알뜰폰 LTE 유심요금제 등은 퀵이나 택배로 유심(USIM)을 유통하고, 소비자들은 유심을 받아서 스마트폰에 넣고 껐다 켰다만 하면 개통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 만큼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현재 유통점 규모와 투입 비용에 대한 적정 여부에 대한 사전 평가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통점에 투자되는 비용은 3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며 "이동통신유통협회(KMDA)에서는 전체 단말기 및 이동통신 매출(약 35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현재와 같은 유통구조를 유지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국민 통신비로 지출하는 게 적절한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 어떤 재원을 사용하지 여부 등도 사전에 함께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화이트리스트 제도에서는 단말기의 고유식별번호인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를 이통사가 관리했다. 단말기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서인데, IMEI 미등록 단말은 통화가 불가능한 방식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012년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면서 어느 단말에나 USIM을 꼽으면 통화할 수 있게 됐다. 블랙리스트 제도에서는 도난·분실 등 문제가 생긴 단말기의 IMEI만 따로 블랙리스트로 관리한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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