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제일상호저축은행의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제일저축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와 관련해 전 감사에 문책경고 조치를, 전 대표에게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리고 전직 직원 2명에게는 면직과 정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덜 쌓은 제일II저축은행의 대표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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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제일저축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와 관련해 전 감사에 문책경고 조치를, 전 대표에게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리고 전직 직원 2명에게는 면직과 정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덜 쌓은 제일II저축은행의 대표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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