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속 320㎞ 광란의 질주'…폭주 부추기는 벌금형
입력 2017-10-27 19:30  | 수정 2017-10-27 20:55
【 앵커멘트 】
한밤중 시속 320km로 달리며 광란의 질주를 벌이던 외제차 폭주족들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고작 수백만 원 벌금형이어서, 폭주 레이싱을 오히려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무섭게 속도를 올리던 차량이 쏜살같이 터널을 빠져갑니다.

시속 80㎞로 제한된 도로지만 최고 320㎞까지 속도를 냈습니다.

강원도의 국도에서 한 외제차 동호회 회원들이 16차례나 광란의 질주를 벌이는 모습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의자
- "좋은 차들이 있다 보니 성능을 보려고 이렇게 달려본 거거든요."

이들은 터널 입구에서부터 급격하게 속도를 올려 누가 먼저 터널을 통과하느냐를 겨루는 이른바 '롤링레이싱'을 즐겨 주위에 공포감을 줬습니다.


▶ 인터뷰 : 유혜경 / 서울 서부경찰서 교통조사총괄팀장
- "심야에 통행량이 적다 보니 레이싱 펼치기 좋아서 흥미를 위해서…."

이 과정에서 속도를 올리던 노란색 외제차는 결국 중심을 잃고 뒤집히는 전복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폭주족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서영수 / 기자
- "지난해만 7백 명이 넘는 사람이 폭주 레이싱을 벌이다 붙잡혔는데, 전년도에 비해 3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폭주를 하다 붙잡혀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는데,수억 원짜리 외제차를 끄는 사람에게 벌금 5백만 원은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 "딱히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레이싱이 아니라 폭주 범죄라고 생각해야…."

정부의 허술한 처벌이 외제차의 폭주 레이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engmath@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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