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운전이라도 커브길에서 사고가 났을 때 속도 제한 표시가 잘못돼 있었다면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는 "속도제한 40km를 60km로 잘못 표시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박 모씨가 사망으로 까지 이르게 됐다며 보험업체인 삼성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7천25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3년 12월 박씨가 운전면허증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지만, 속도제한 표시를 잘못한 국가도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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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4부는 "속도제한 40km를 60km로 잘못 표시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박 모씨가 사망으로 까지 이르게 됐다며 보험업체인 삼성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7천25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3년 12월 박씨가 운전면허증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지만, 속도제한 표시를 잘못한 국가도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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