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를 했다고 처음 자진신고한 기업보다 2년 이상 늦게 자진신고한 기업이 제재 감면 혜택을 제한받도록 한 공정거래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A건설 등 3개 기업이 부당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22조2항은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공정거래법 22조2항은 부당 공동행위를 자진해 신고한 기업에 공정위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를 감면해주는 이른바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에 근거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35조는 1순위 자진신고 후 2년이 지나 자진신고한 기업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면혜택을 줄 수 없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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