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실수로 징역형 받을 마약사범에 벌금형 선고
입력 2017-10-26 15:49 

징역형을 받았어야 할 마약 매수 사범이 검찰의 실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015년 국내에서 대마를 구입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미국변호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마약류관리법은 대마 매수 범행에 관해 유기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이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이익변경 금지란 피고인이 형사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원심의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다는 원칙이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라면 약식명령의 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은 내릴 수 없다는 의미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중앙지검은 대마를 제조·매매한 사람 등에게 징역 1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한 마약류관리법 59조에 따라 A씨를 정식 기소했어야 했지만 약식기소로 처리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법원도 검찰의 청구에 따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오히려 벌금형이 과하다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뒤늦게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합의부가 사안을 살펴 징역형을 선고하려 했지만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상 불가능했던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1년에 3만여 건이 넘는 약식명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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