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집에서 전처 B씨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 부위에 테이프를 붙인 뒤 이불로 얼굴을 덮어 B씨를 질식사시켰다. A씨는 B씨가 숨진 뒤 시신을 집 근처에 묻어 범행을 은폐하려 했지만, 신발의 묻은 혈흔 때문에 꼬리가 잡혔다.
검찰은 A씨가 전처에게서 성적인 험담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의 대담성과 잔혹성, 피해자와의 관계를 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사건 은폐를 시도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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