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를 하지 않았으니 위증이 아니다!"
조윤선 전 장관 측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장관이었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 힘이 빠집니다.
그래요. 법적으로는 위증이 아닐 수 있겠죠.
무죄 됐다고 칩시다.
무죄 돼서 안심 등심 다 사드셔도 양심은 이제 절대 못 사시는 겁니다!
뉴스파이터 시작합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손수호 변호사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홍순빈 아나운서
조윤선 전 장관 측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장관이었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 힘이 빠집니다.
그래요. 법적으로는 위증이 아닐 수 있겠죠.
무죄 됐다고 칩시다.
무죄 돼서 안심 등심 다 사드셔도 양심은 이제 절대 못 사시는 겁니다!
뉴스파이터 시작합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손수호 변호사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홍순빈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