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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8 단신]주차장서 옆차 긁고 가면 오늘부터 범칙금…'문 콕'은 제외
입력 2017-10-24 19:30 | 수정 2017-10-24 21:24
오늘부터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자리를 뜨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경찰청은 '문 콕 뺑소니'를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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