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형 주택연금 도입…리츠·부동산펀드 활성화
입력 2017-10-24 17:59 
◆ 10·24 가계부채 대책 ◆
고령층이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에 신탁방식이 도입된다. 또 부동산투자신탁(리츠) 및 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앞으로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제도가 도입되면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는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연금을 승계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가 가입자로부터 주택연금을 승계하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340만원가량 비용을 지불하고 상속 권한이 있는 자녀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자녀 동의 없이도 사전에 정한 수익자(배우자)에게 연금 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급히 목돈이 필요해 월지급액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주택연금을 일시적으로 미리 인출하더라도 다시 상환만 하면 줄어든 월지급액이 회복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들어 매달 92만원씩 받는 70세 가입자가 5000만원을 일시 인출하면 월지급금은 63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일시인출금을 전액 상환하더라도 인출한도나 월지급금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상환액에 따라 월지급금이 회복된다. 제도 시행 전 인출이나 상환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소급 적용을 통해 일괄적으로 인출한도가 회복된다. 다만 제도 남용 가능성을 우려해 인출한도 회복 횟수는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 직접투자의 대체재로 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리츠의 공모를 유도한다.
먼저 사모리츠의 공모의무 면제 요건인 연기금 투자 비율을 30%에서 50%로 높인다. 또 다른 리츠에 투자하는 모(母)리츠의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 투자 비중이 30% 이하인 모리츠에 한해 간주부동산 인정 한도를 폐지한다. 간주부동산 인정 한도란 리츠가 타 리츠에 투자하는 경우 전체 지분투자금액의 20%만 부동산 투자로 간주하는 제도다. 현재 리츠를 상장하려면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모리츠는 상장이 어렵다. 모든 공모형 부동산펀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정순우 기자 /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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