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나 아파트입주를 앞두고 청소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늘고 있다. 청소상태 불량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는데 소비자 부재중에 청소가 진행, 뒤늦게 재청소를 요구해도 사후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청소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이 최근 3년간 증가추세라고 24일 밝혔다. 2014년 469건, 2015년 499건에 이어 2016년은 586건으로 전년대비 17.4% 불만 접수가 늘었다. 올해 8월까지도 492건이 접수돼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접수된 건 중에서는 청소상태 불량에 대한 불만이 234건으로 47.6%를 차지했다. 대부분 소비자 부재중에 청소가 이뤄지는데 청소업체 직원이 가고 난 후 확인해 보니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아 다시 청소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후서비스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청소서비스를 받는 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의 파손 또는 훼손 경우는 93건(18.9%) 접수됐다. 특히 마루바닥이 들뜨거나 탈변색 사고가 빈번했는데 이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부적절한 청소방법이나 약품사용 등에 기인한 사고라 청소서비스업체의 전문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가 많았다.
계약해제 경우는 주로 위약금 과다발생과 계약금 환급불가 관련 불만이었다. 사업자 측에서는 청소환경이 불리하면 추가비용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청소를 거부하고 인원 및 첨단장비 등 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계약과 다르게 이행하기도 했다.
청소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불만을 접수한 소비자의 연령대는 30대가 253건으로 51.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135건(27.4%) 그리고 20대와 50대가 그 뒤를 이었다. 청소서비스를 주로 이사나 입주 전에 이용했으며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부동산중개업소 또는 이사화물운송업체의 소개를 받아 업체를 선정했고 요금은 20만~60만원 선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물의 크기, 청소인원이나 전문장비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청소현장에서 청소상태와 파손피해가 없는지 확인 후 지불하고 분쟁해결기준을 미리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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