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방침 및 탈원전 로드맵 확정 발표
정부 "공론화위 권고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신규 원전 백지화·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계속 추진"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은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와 노후 원전 14기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해 현재 24기인 국내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따른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공론화 기간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자력발전 감축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신규 원전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은 지난 7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내용이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가 확정된 만큼 나머지 원전에 대한 계획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아직 건설 장소나 이름을 정하지 않은 2개 호기 등 총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은 백지화합니다.
또 2038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 14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내 총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원자력발전의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조속히 마련 등 위원회가 권고한 건설재개 보완조치들을 향후 정부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한수원 새울본부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의 모습.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했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전의 단계적 감축 과정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 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4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계약·협력업체가 일시중단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은 한수원이 업체와 협의를 통해 보상할 계획입니다.
일시중단 이전 진행 중이던 토지보상과 집단이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한수원과 지역과의 합의에 따른 지역상생 합의금 등은 당초 계획 또는 합의에 따라 집행합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과 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보하지 못한 원전 해체 기술을 개발하고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 체코, 영국 등에 대해 정상회담과 장관급 양자회담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수원은 원전안전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기타 신규사업 발굴 추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 "공론화위 권고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신규 원전 백지화·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계속 추진"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은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와 노후 원전 14기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해 현재 24기인 국내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따른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공론화 기간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자력발전 감축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신규 원전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은 지난 7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내용이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가 확정된 만큼 나머지 원전에 대한 계획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아직 건설 장소나 이름을 정하지 않은 2개 호기 등 총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은 백지화합니다.
또 2038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 14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내 총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원자력발전의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조속히 마련 등 위원회가 권고한 건설재개 보완조치들을 향후 정부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한수원 새울본부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의 모습.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했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전의 단계적 감축 과정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 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4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계약·협력업체가 일시중단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은 한수원이 업체와 협의를 통해 보상할 계획입니다.
일시중단 이전 진행 중이던 토지보상과 집단이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한수원과 지역과의 합의에 따른 지역상생 합의금 등은 당초 계획 또는 합의에 따라 집행합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과 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보하지 못한 원전 해체 기술을 개발하고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 체코, 영국 등에 대해 정상회담과 장관급 양자회담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수원은 원전안전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기타 신규사업 발굴 추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