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대상 '몰카촬영' 괴담이 돌았던 동서울종합터미널 남자화장실에서 옆칸 남성을 몰래 촬영한 현행범이 체포됐다.
2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1일 동서울터미널 3층 남자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5시께 해당 화장실 끝 칸에 숨어 스마트폰을 이용해 칸막이 위로 옆칸 남성을 촬영했다. 경찰은 당시 같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던 박 모씨(23)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벗어나려던 A씨를 붙잡았다.
박씨는 "한 남성이 망을 보듯 주위를 둘러보며 화장실 안을 맴돌아 수상하게 생각했다"며 "최근 남성 대상 몰카 범죄가 많다는 소문이 떠올라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영상을 유포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할 의도는 없었으며 본인 소장을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추가 영상이나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성을 대상으로한 몰래카메라 피해자는 지난 2015년 120명에서 지난해 160명, 올해 1~8월 12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박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