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수령 안내…"빨리 찾아가세요"
입력 2017-10-24 10:16  | 수정 2017-10-31 11:05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수령 안내…"빨리 찾아가세요"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찾아가지 않은 가입자들에게 공제금을 수령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에 대비해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입자는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부금과 이자를 합친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가입 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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