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해 입힌 반려견 처리 규정 없어
입력 2017-10-23 19:30  | 수정 2017-10-23 20:21
【 앵커멘트 】
배우 최시원 씨의 반려견을 어떻게 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반려견을 어찌해야 할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세 살배기 남자아이가 우리 안에 있던 공작에게 공격을 받았던 곳입니다.

사고 이후 공원 측은 자체 규정에 따라 이 새를 격리 조치시켰습니다.

▶ 인터뷰(☎) : 양우정 / 서울대공원 홍보팀장
- "관람을 폐쇄하고 공작들은 격리했고요. 또 관람 동선을 바꾸고 직원들도 더 배치해서 주의 안내를 기울였던…."

하지만, 동물원의 동물과 달리 개인 소유의 반려견은 어떤 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상 견주가 반려견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사람에게 피해를 가했을 때 반려견을 격리하거나 안락사시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가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정도에 따라 사살 혹은 안락사 등을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한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셈입니다.

따라서 최 씨의 반려견을 최소 격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영일 / 부천시 원종동
- "나중에 또 피해를 안 준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격리나 그런 걸 통해서…."

반려견의 처분에 대한 최 씨의 의견을 묻기 위해 접촉했지만, 최 씨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standard@mbn.co.kr]

영상 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 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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