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학생 휴대폰 학교 소지 금지 '옛말'
입력 2008-04-14 13:55  | 수정 2008-04-14 13:55
초등학생 휴대폰 소지에 대해 수업시간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금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만 하기엔 불안한 것이 학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소지허가증을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C&M뉴스 김정영 기자입니다.


서울 한 초등학교의 교실입니다.


30명의 학생 중 휴대폰을 갖고 있는 학생은 얼마나 될까?

인터뷰 : 담임교사
-"휴대폰 갖고 있는 학생, 손 들어 볼래요?"

손을 든 학생은 모두 11명.

학급에 따라 많게는 20명의 학생이 휴대폰을 갖고 다니기도 합니다.

인터뷰 : 안수연 / 서울 연촌초 6학년
-" "

휴대폰으로 수업시간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안 들고 다니게 할 수도 없는 일.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초등학생 대상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 : 하은희 / 학부모(노원구 하계동)
-" "

이를 위해 이 학교에서는 '휴대폰 소지허가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동의 하에 소지허가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생은 등교하고 나서 휴대폰을 담임 선생님에게 맡기고 하교 시에 다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정인교 / 연촌초교 교사
-" "

규정도 엄격해 등학교길 이동 중에 게임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면 소지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동통신업체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신변 안전 서비스에 일년 사이 두 배 이상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상태.

있어도 없어도 문제가 되는 휴대폰, 허가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C&M뉴스 김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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