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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음식점도 갈비탕 등 원산지 표시
입력 2008-04-14 13:25  | 수정 2008-04-14 13:25
6월 중순부터는 중소형 음식점도 갈비탕과 갈비찜 등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1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 음식점은 구이용 뿐만 아니라 탕과 튀김, 생식용 소고기, 밥류로 제공되는 쌀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또 식품 제조가공에서 유통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식품이력 추적제도'를 도입해 6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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