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한식당 대표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아이돌 가수 가족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다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반려동물 관리 및 안전 조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개가 행인을 공격하고, 반려견에게 주인이 공격당하는 사례까지 잇따르자 관련법을 제·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에 물리거나 관련 안전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2014년 1천889건에서 지난해 2천11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사고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많았습니다. 경기에서 개에 물려 병원에 실려간 환자는 2014년 457건, 2015년 462건, 2016년 563건 등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도 2014년 189건에서 이듬해 16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00건으로 늘었습니다.
경북(184건), 충남(141건), 경남(129건), 강원(126건) 등에서도 100건 넘게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맹견관리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록됐습니다. 제안자는 "최근 반려견에 의한 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동네에서도 공포심을 느끼고 살아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다른 청원에서는 "반려동물을 방조해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이 너무 미약하다고 느낀다. 처벌을 강화해달라"면서 관련법 개정으로 처벌 조항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앞서 국회에 맹견의 사육·관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맹견을 사육장 안에서 기르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맹견관리법'이 2006년과 2012년 각각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