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공보물 제작비 과다 청구` 국민의당, 선관위 상대 패소
입력 2017-10-20 17:37 

국민의당이 지난해 4·13 총선 선거공보물 제작비를 보전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졌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하태흥)는 국민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공보물 제작비 중 5억여 원에 대한 보전 신청을 받아들여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총선 비례대표 선거운동에 쓰인 40억4300여만 원을 보전해달라고 중앙선관위에 청구했다. 선관위는 선거공보물 제작비로 쓰인 21억여 원 중 15억8500여만 원을 보전해주면서, 5억1500여만 원은 '통상 거래 가격보다 과다 청구됐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이의를 신청했지만 선관위가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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