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간인 댓글 부대` 사건 첫 기소 민병주 재판 `공전`
입력 2017-10-20 16:10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부대' 운영에 핵심 역할을 한 민병주(59)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의 첫 재판이 사실상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민 전 단장의 변호인은 "증거기록이 2만3000쪽에 달하고 선임된 지 얼마 안 돼 기록 파악이 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약 1달 뒤인 11월 14일로 잡고 심리를 미뤘다.
이 건은 검찰이 8월 21일 국정원 수사 의뢰로 '민간인 댓글부대'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재판에 넘긴 첫 사례다.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2010년 12월∼2012년 말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게 하고 총 52억5600만원을 지급, 예산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구속기소 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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