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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복 상고’ 조덕제, 법정 공방 대법원까지 간다
입력 2017-10-20 16:01 
‘판결 불복 상고’ 조덕제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백융희 기자]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년의 집행유예를 받은 배우 조덕제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함과 더불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여배우 B씨도 맞대응에 나서는 등 사건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 B씨와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B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의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 당시 촬영 동영상과 메이킹 필름에 상체만 찍혀 있어 성추행 여부를 알기 어렵다며 피해자와 피고인,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0월 13일 열린 2심 선고에서 법원은 조덕제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조덕제 측은 법원의 판결에 즉각 상고했으며,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중이다.


이후 B씨와 영화 감독 측이 조덕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B씨 측은 여성영화인모임, 한국여성민우회 등 사건 공동대책위가 여는 기자회견에 참석할지 모색 중이며, 별도의 기자회견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IBS 이용희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이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덕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상고이유로 하여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덕제는 재판부에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증거에 대한 사실의 인정 문제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르도록 돼 있으나 증거를 채택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된 것) 내지 심리미진(법원은 진실 발견의 의무와 적정한 소송 절차의 수행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태만히 할 경우에는 심리미진이 된다. 즉 법원이 심리를 충분히 다하지 못한 것을 의미)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단될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덕제가 B씨를 성추행했는지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는 않고 증거의 채택이나 심리가 적법하였는지 여부만 판단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빈번한 문화계 성폭력 사태에 대해 문화계에서 성폭력 사태는 기획사 대표와 연습생, 감독과 배우 등 수직적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대외적 이미지를 염려해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사건을 흥미본위로 관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중대한 범죄사실로 인식하는 사회적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조덕제는 이번 사건을 발단으로 출연 예정이었던 tvN ‘막돼먹은 영애씨 16에서 하차하게 됐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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