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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습 사기` 최규순 전 심판 불구속 기소
입력 2017-10-20 14:45 
최규순 전 KBO심판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부적절한 돈 거래를 통해 상습 사기, 상습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순 전 KBO 심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20일 최 씨를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 고교 동창 등 18명으로부터 교통사고 혹은 폭행사건에 휘말려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해 총 35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이를 갚지 않은 채 도박에 사용했다.
KBO는 심판과 구단 관계자의 금전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또 검찰 조사 결과 최 씨에게 돈을 빌려준 구단 관계자는 두산 베어스,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KIA 타이거즈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8월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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