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순실 "정신적 고문으로 웜비어같은 상태" 호소
입력 2017-10-19 13:41  | 수정 2017-10-26 14:05
최순실 "정신적 고문으로 웜비어같은 상태…추가 구속영장 요구는 갑질"


최순실씨가 정신적 고문을 당해 웜비어씨 같은 상태가 될 정도라고 호소하면서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9일 열린 공판에서 최씨는 "검찰의 충성 경쟁하는 수사방법이 악의적"이라며 "정신적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 진행과 관련해 "검찰의 추가 구속 영장 요구는 피고인에 대한 갑질이나 횡포"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법정에서 조서를 장시간 낭독하는 방식의 검찰 공판 진행 방식은 언론 보도를 겨냥하고 재판부로 하여금 검찰에 유리한 심증을 형성하려는 의도"라고 했습니다.


이어 "증거를 엄선하지 않고 무더기로 제출한 것은 피고인이 지쳐서 자신의 주장과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들려는 저의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판이 지연돼 구속 기간이 도래되는 원인을 제공한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요구하는 건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힘없는 피고인에게 갑질이나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며 "최씨에 대해서는 3차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신속히 재판해 3차 영장은 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발언 기회를 얻은 최씨는 자신을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나 6일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금 약으로 버티고 있는데 정신적 고문으로 제가 웜비어씨 같은 사망상태가 될 정도"라며 "재판이 늦어지면 삶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 각종 의혹에 대해 아닌 것은 아니라고 걸러달라"고 말했습니다.

최씨는 또 검찰을 향해 "딸을 새벽에 남자 조사관이 데려간 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최씨 측 주장에 "증거를 모두 동의하지 않은 책임은 변호인에게 있는데도 마치 재판 지연의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돌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미결구금일수를 최소화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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