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영남 1심 징역형…재판 결과에 하는 말이
입력 2017-10-18 16:35  | 수정 2017-10-25 17:05
조영남 "재판 결과 당혹스럽다…변호사와 논의해 항소"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화가 조영남(72)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영남은 18일 한 매체와의 전화 통화에서 "재판에서 작품 작업 과정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럽다"며 "항소하는 쪽으로 변호사와 얘기했지만 좀 더 논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이날 조영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조영남의 그림 작업에 참여한 송모 씨가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며 조영남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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