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 시절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의 외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60)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과 권 모 전 운영지원실장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 등은 중진공의 인사채용 업무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외부인의 인사 청탁을 받아 서류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당한 인사 채용이 이뤄지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공공기관의 인사 채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일반 취업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전 이사장 등은 2013년 6월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때 최 의원으로부터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이던 황 모씨를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잘 봐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진공은 실제로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점수를 조작해 황씨를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 의원은 이 과정에서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해(합격시켜)"라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이사장은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최 의원은 현재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강요)로 1심 재판 중이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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